지속가능경영
윤리 경영
(주)디에프텍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며, 정직과 공정한 경영으로 사회에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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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경영
디에프텍인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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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영
디에프텍인은 개인의 인격을 존준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 보람된 일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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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경영
디에프텍인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정직과 투명성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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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 경영
디에프텍인은 늘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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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영
디에프텍은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해 금품수수, 향응, 부당 이득 금지, 내부자 거래 방지 등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윤리경영을 실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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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뢰 경영
디에프텍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신뢰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디에프텍은 윤리 경영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부패 행위 등에대해 제보를 받으며, 부정부패 행위 및 비 윤리행위의 제보는 이메일, 유선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수신 부서 : (주)디에프텍 경영지원팀
- 이메일 : dftech@dftech.co.kr
- 유선 : 043) 237-1421~3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150, 디에프텍 경영지원팀
신고 대상 유형
- 금품, 향응 등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이를 제안, 약속하는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부정한 금전 거래
- 회사 공금의 횡령, 배임 및 절도, 사리도모
-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등 회사 정보 유출 행위
-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의 반부패경영,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보처리 절차
- 01제보접수
- 02내용확인
- 03조사개시
- 04조사완료
- 05종결
- 06처리결과 확인
내부 제보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의무 : 내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공개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 누구든지 내부제보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책임감면 : 자진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정도, 평소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익명보장성 : 자진제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진 제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함
환경/안전 경영
(주)디에프텍은 환경친화적인 기업, 안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 개발, 혁신 활동을 할 것이며 지역 사회 환경 보전 및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 하겠습니다.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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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법규 준수
디에프텍은 환경,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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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디에프텍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이행하고자 각 생산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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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수 관리
디에프텍은 폐기물을 줄여 부산물의 자원 순환을 높이고, 폐수 처리 개선하여 발생되는 화학물질 및 유독물을 안전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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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디에프텍은 환경,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안전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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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환경 보전
디에프텍은 지역 사회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크게 나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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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유지 관리
디에프텍은 ISO14001, ISO45001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환경/안전 보건을 최우선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정책
분쟁광물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 광물을 이르는 말로 게릴라나 반군들이 채굴 과정에서 민간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광물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 의회는 분쟁광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美Dodd-Frank 1502조 금융관련 규제법을 제정하여,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규제 방침
디에프텍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 입니다.